사회복지사1급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문의합니다.
24회 사회복지사1급 필기 합격생입니다.오늘 합격자 발표후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전 4년제 대학 졸업후,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교과목도 전부 이수하고 실습도 마쳤습니다.1. 현재 2급 자격증은 신청하였으나(26.01.19) 신청접수 단계라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번호가 부여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서류심사요청서 자격번호를 기재할수없는데 어떻게 기재해야되는지?2. 사회복지학과 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지?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해야하는지?3. 실습확인서는 제출서류에서 빠졌나봐요?공지사항을 봐도 궁금증을 해결할수가없네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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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사회복지사1급 필기 합격생입니다.오늘 합격자 발표후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전 4년제 대학 졸업후,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교과목도 전부 이수하고 실습도 마쳤습니다.1. 현재 2급 자격증은 신청하였으나(26.01.19) 신청접수 단계라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번호가 부여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서류심사요청서 자격번호를 기재할수없는데 어떻게 기재해야되는지?2. 사회복지학과 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지?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해야하는지?3. 실습확인서는 제출서류에서 빠졌나봐요?공지사항을 봐도 궁금증을 해결할수가없네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심사요청서의 자격번호란에 ‘신청 중’ 또는 ‘미부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합격예정자 중 동일한 상황이 많아 자격번호 미기재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사회복지학과로 편입하여 졸업하셨다면 사회복지학과 졸업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편입 전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3. 실습확인서는 1급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 이수 여부는 학과 졸업 요건으로 이미 확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증명서와 서류심사요청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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