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시험 응시자격 학점은행제 하려는데 1월이 학점인정 신청기간이

산업기사 시험 응시자격

학점은행제 하려는데 1월이 학점인정 신청기간이고, 1월 중순에 산업기사 시험 접수를 하던데만약에 학점인정 신청하고 바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기 시험 자체는 볼 수 있는 건가요? 응시자격 제출 때까지만 받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사 시험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네! 필기 시험 치고 이후 응시자격 서류제출 할 때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1로 편하게 질문 주시고, 학은제로 응시자격 갖추시는 과정 커리큘럼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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