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연기

동원예비군 연기


안녕하세요

동원예비군 연기는 아무 시험으로 빼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사유여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으로 미루려면 국가기관·공공기관 주관 시험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처럼 인정 대상이어야 하고, 접수증 같은 증빙도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컴활, 워드 같은 상시시험이나 교양성 시험은 연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소집일 5일 전까지 받으므로, 2026년 4월 27일 훈련이면 4월 22일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이면 가장 현실적인 건 회사에서 공식 서류를 받아 주요업무 사유로 연기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회사에서 협조해주면 그게 가장 깔끔하고, 시험으로 하려면 인정되는 시험을 실제 접수한 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동원훈련 연기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급하면 먼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화로 구두신고 후 3일 안에 서류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괜히 인정 안 되는 시험으로 신청했다가 반려될 수 있으니, 병무청에 본인 훈련통지서 기준으로 가능한 사유를 바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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