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 강화교육, 교육비 미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입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강화교육, 교육비 미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입니다.최근 승객 민원 1건을 이유로 회사 지시에 따라 ‘특별 강화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 장소는 경기도 수원으로, 근무지인 평택에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문제는 해당 교육이 회사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 없고※ 교통비 등 별도의 교육비 또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회사는 “교육은 근로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이 경우에도 임금 및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판례상 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관련 법적 기준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사는 “교육은 근로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이 경우에도 임금 및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판례상 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적 기준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휴가기간 등에 해당되는 경우 급여 및 교통비 지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조건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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