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원소송구조 인용이 되나요? 만일 통장의 예금이 4천만원이 있다면, 법원소

이런 경우 법원소송구조 인용이 되나요?

만일 통장의 예금이 4천만원이 있다면, 법원소송구조 인용이 되나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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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통장에 4천만 원이 있다면, 소송구조신청이 받아들여 주는지?

소송구조 신청 절차

  1. 1. 요건 소명: 자금능력 부족(무자력)과 패소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재산관계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2. 2. 신청서 제출: 원고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피고는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3. 3. 심사·결정: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면 소송구조 결정을 하며, 결정에 따라 인지·송달료·변호사비 등 비용이 유예·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생법원+1

  4. 정리하면

  5. 자금능력 부족(무자력)과 패소 가능성이 없어야 인용됩니다.

  6. 자금능력 부족에 관하여, 단순히 통장에 4천만 원이 있다고, 안되지도 아니할뿐더러 그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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