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조기취업 관련 문의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 관련 문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가 1/2이상남은상태에서 취업후 만1년이 되면남은 실업급여에 5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실업급여 신청후 14일 뒤에 1차실업급여인데요.1차실업급여 다음날부터 취업하면 인정됩니다.11월7일 실업급여 신청하면 11.21일1차 실업급여 인정받고 다음날부터취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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