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소득이 월200미만, 제가 드리는 용돈및생활비(천만원)적금시 세무조사 나오나요? 일단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어머니께 현금 월 천정도 용돈 및 생활비,
어머니 소득이 월200미만, 제가 드리는 용돈및생활비(천만원)적금시 세무조사 나오나요? 일단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어머니께 현금 월 천정도 용돈 및 생활비,
일단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어머니께 현금 월 천정도 용돈 및 생활비, 노후자금쓰시라고 드리려는데 , 어머니는 아깝다며 적금을 드시고 싶어하십니다.걱정되는 부분은 이러한 적금(월700이상) 드시면,나중에 찾거나 그돈을 쓰실때 어머니께 세무조사가 나오려나요?요즘 하도 이것저것 관련해 세무조사나온다는 얘기가 많아서궁금합니다.답변 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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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어머니께 현금 월 천정도 용돈 및 생활비, 노후자금쓰시라고 드리려는데 , 어머니는 아깝다며 적금을 드시고 싶어하십니다.걱정되는 부분은 이러한 적금(월700이상) 드시면,나중에 찾거나 그돈을 쓰실때 어머니께 세무조사가 나오려나요?요즘 하도 이것저것 관련해 세무조사나온다는 얘기가 많아서궁금합니다.답변 미리감사합니다.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마음은 정말 좋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대로라면 어머니께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세법상 부모자식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월 1천만원씩 드리면 연간 1억 2천만원이 되어서 이 한도를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이 돈을 생활비로 쓰시지 않고 매달 700만원 이상 적금하시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순수한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니 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이신데, 매달 큰 금액을 저축하시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시면 나중에 걱정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