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뭔가요?

국가보안법이 뭔가요?

1948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집단이나 세력, 개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한 겁니다. 이게 과거 냉전시대에는 실제로 필요했고, 전쟁을 거치면서 효용성이 있었지만, 이미 냉전은 종식되었고, 공산주의가 망한 90년대 초부터는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념은 <자본주의>가 전부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념(이데올로기)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심지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조차 자본주의에 습격 당해 그들의 원래 목적이 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처벌해야 할 대상도 없어진데다, 형법에서 국가보안법을 커버할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하면 형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사실상 존속의 의미가 없는 법을 유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럼 간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그럼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간첩을 못 잡는 건가요? 잡아도 처벌을 못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논리면 모든 나라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죠. 시대가 변하면 법률도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시대의 상황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현명치 않은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 그게 어떠한 지를 생각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해도 옳은 것은 옳고, 내 편이 주장해도 그른 것은 그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야지, 무조건 싫다를 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존속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없는 간첩도 만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누가 '간첩'을 판단한다는 건가요? 그걸 감시하는 주체가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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